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1.28 2018가합2304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25,000,000원을...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6. 4. 29.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보증금 225,000,000원, 계약기간 2016. 6. 9.부터 2018. 6. 8.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피고에게 보증금 22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6. 8.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22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가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인도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어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인도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2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