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2 2015가합554356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6. 28.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인인 피고 B으로부터 보증금 4억 원에 기한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차(이하 ‘이 사건 전대차’라 한다)하고, 피고 B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C, D은 피고 B과 동업을 시작하면서 이 사건 전대차에 있어 피고 B으로부터 전대인의 일부 지위를 승계함으로써 공동전대인이 되었다.
다. 원고가 2014. 8. 1.경 해지통고를 함으로써 그 무렵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B, D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공동전대인으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보증금 4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보증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이후의 지연손해금까지 구하나,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인도의무와 피고들의 위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인도의 이행제공을 하였다는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