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 D에...
이유
피고 B에 대한 청구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5. 2. 피고 B과 피고들 소유의 화성시 E 제시동 제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6. 2.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위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5. 10. 13.경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일부기각 원고는 위 임차보증금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고, 이와 같은 효과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도 같다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1다3764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와 위 피고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거나 인도제공을 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피고 C, D에 대한 청구 위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거나 위 피고들이 피고 B에게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