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18. 2. 14. 05:50 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주점 앞 노상에서 일행인 피고인 B와 함께 서 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앞으로 지나가던 피해자 G(27 세 )에게 “ 야 임 마 ”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이를 무시하고 가는 위 G를 따라가 주먹으로 위 G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위 G의 일행인 피해자 H(25 세) 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피해자 G가 위와 같이 자신을 폭행하고 자리를 떠나려는 피고인 A를 따라가자, 피고인 B는 그 앞을 가로막고 위 G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뒤통수 부위를 2~3 회 때리고, 피고인 A는 다시 합세하여 위 G의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이를 말리는 위 H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A는 위 H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위 H가 도망가려는 피고인들을 막아서자, 피고인 B는 위 H의 멱살을 잡고 얼굴 부위를 3~4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I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3. 14:3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월성 주공 3 단지 방면에서 감천 네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L(34 세) 가 운전하는 M 오토바이가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 히 하여 근접 운행한 과실로, 마침 우회전을 위해 감 속하는 위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