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5. 5. 03:10 경 강릉시 D에 있는 ‘E 주점 ’에서 피해자 F(24 세) 가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19 세 )에게 비키라고 하면서 머리, 몸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이를 피해 위 주점을 나가 걸어가는 위 피해자들을 쫓아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목을 팔로 조르면서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 및 측두 하악의 열린 상처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주점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주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소 주병을 들고 탁자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 피해자 F에게 다가가려 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때리던 중 위 주점 출입문 앞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약 5개를 피해자 F를 향해 던지고, 빈맥 주병을 들고 피해자 F를 때리려고 다가가 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H이 이를 말리자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고 목 부위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제 2회)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1. 수사보고( 폭행관련 사진),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