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은 서로 사회 선후배 관계에 있다.
피고인과 B은 2016. 9. 9. 21:30 경 구미시 D에 있는 E 옆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량에 동승하여 가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G(27 세) 이 운전하고 피해자 H(23 세) 가 동승한 I 스포 티지 승용차량과 교 행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비켜 줄 것을 요구하며 대치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B이 차량 문을 열고 “ 라이트 꺼라” 라며 소리를 지르고, 현장 바로 옆 J 공원에서 이를 지켜보던
C이 가세하여 피해자들의 차량 앞으로 다가가 “ 이 새끼야 라이트 꺼 ”라고 하자,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이 창문을 열고 “ 왜 욕을 하십니까
” 라며 시비를 하였다.
이에 B은 조수석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앞으로 다가와 피해자 G의 목 부위를 손바닥으로 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2~3 대 때린 후 피해자를 차에서 끌어 내 어 재차 손으로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과 몸통,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2-3 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운전석에서 내려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H의 몸통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또 한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2~3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위와 같이 폭행하여 피해자 G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 좌 흉부 좌상, 안면 부 좌상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좌 전 완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