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라는 모임의 회원들이자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들은 골프로 알게 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8. 12. 26. 23:5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 G(51세)이 욕설을 하는 것을 자신들에게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화가 나서,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 G의 목도리를 손으로 잡아당기면서 하체 부위를 발로 차고, 피고인 C은 피해자 G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에 옆에 있던 피해자 H(44세)이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 H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 H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H의 잠바 목덜미와 어깨 등을 붙잡은 상태로 도로 건너편까지 약 5m를 끌고 간 이후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 쪽으로 피해자 H을 던져 피해자 H이 위 자동차에 부딪히고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G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진단서 제출 관련, 피해자 H이 제출한 초진 기록지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