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7. 1. 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0. 5. 13.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6. 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합231] 피고인 A는 2012. 6. 26. 23:10경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1가에 있는 국민은행 앞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고 피해자 E(44세), 피해자 F(38세), 피해자 G(42세)는 피고인 A의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이 피고인 A를 쳐다본 것에 화가 나 피해자 E과 다투었고, 이에 친형인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그곳에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는 피해자 F을 자신이 있는 곳으로 불러 오게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 등을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몸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정수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9번 늑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012고합240] 피고인 A는 2012. 6. 16. 00:30경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321 한솔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