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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8 2017고단96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10,975,000원을,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616] 피고인은 2017. 8. 30. 경 대전 서구 M 건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 전화기로 인터넷 번개 장터 사이트에 ‘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백화점 상품권을 시중 가격보다 30% 저렴한 가격에 배송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연락하고 상품권을 1,37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상품권을 확보할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돈만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N) 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1,3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총 64회에 걸쳐 합계 102,27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2607] 피고인은 2017. 10. 25. 경 휴대전화 중고 물품 거래 어 플 리 케이 션 ‘ 번개 장터 ’에 “ 백화점 상품권을 예약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돈을 송금하면 백화점 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백화점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1,1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96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H, C, G, L, D, K, E, P, Q의 각 진술서

1. J의 진술서 사본

1. 신분증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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