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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25 2017고단12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46』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구미시 G 303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사실은 판매할 상품권이 없음에도 번개 장터 사이트에 상품권을 할인 판매한다는 취지로 허위의 글을 게시한 후, 2016. 12. 26. 경 피해자 H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상품권을 할인 판매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1,050,000원을 I 명의 우체국은행 계좌 (J) 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5.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62,7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1512』

1. 피고인은 2016. 12. 5. 경 구미시 G 303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사실은 판매할 상품권이 없음에도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상품권을 할인 판매한다는 취지로 허위의 글을 게시한 후, 같은 날 피해자 K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상품권을 할인 판매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75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L) 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 10. 경 구미시 G 303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사실은 판매할 상품권이 없음에도 번개 장터 사이트에 상품권을 할인 판매한다는 취지로 허위의 글을 게시한 후, 같은 날 피해자 M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상품권을 할인 판매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I 명의 우체국은행 계좌 (J)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1663』 피고인은 2016. 8. 경 인터넷에서 연결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 명의를 주면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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