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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15 2018고단18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400,000원을, 배상 신청인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2. 6.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890』 피고인은 인터넷 ‘ 번개 장터’, ‘ 중고 나라’ 등의 중고 거래 사이트 게시판에 물품 구매 의사를 밝힌 사이트 이용자들을 상대로 물품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팔겠다고

거짓말하여 물품 대품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3. 경 천안시 서 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가 인터넷 ‘ 번개 장터’ 중고 거래 사이트에 에쓰 오일 주유 상품권을 구매한다는 내용을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 돈을 보내주면 주유 상품권을 보내주겠다” 는 취지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유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지급 받더라도 주유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 뱅크 계좌로 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 인은 위 일 시경부터 2018. 7.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30명으로부터 합계 총 3,076,25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2085』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26. 경 천안시 서 북구 입장면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 나라 카페에 피해자가 mos 무료 응시권을 구매한다고 작성한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mos 무료 응시권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썸 뱅크) 계좌로 9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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