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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01 2017고단53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는 배상 신청인 D에게 18만 원, 배상 신청인 E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6. 1.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12. 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경 전주 교도소 수감 중 알게 된 사이로 2017. 2. 중순경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으로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구매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가 범행에 사용할 휴대폰과 은행 계좌를 마련하고, 피고인 B이 네이버 아이디 등 범행에 사용할 아이디를 마련하여 판매 글을 올리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7. 2. 17. 경 전주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어 플 리 케이 션인 ‘ 번개 장터 ’에 접속한 뒤 “ 롯데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한다” 라는 거짓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200,000 원을 송금해 주면 롯데 백화점 상품권 2 장을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G) 로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2. 25.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 A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에 접속하여 “ 롯데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한다” 라는 거짓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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