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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26 2017고단27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700,000원을,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5. 12.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701] 피고인은 2017. 8. 12. 10:05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 번개 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 삼익 디지털 피아노를 200,000원에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피아노 대금을 입금 받아도 피아노를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아노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8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43] 피고인은 2017. 11. 2. 13:04 경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 중고 나라 ’에서, 사실은 판매할 피아노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아노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사이트 게시판에 ‘ 삼익 크나 베 피아노 ’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읽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돈을 입금하면 피아노를 배송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H) 로 7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320] 피고인은 2017. 8. 16. 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J 오피스텔 313호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 번개 장터 ’에 게시한 ‘ 삼익 디지털 피아노를 20만 원에 판매한다’ 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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