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4.06 2017고단62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D에게 600,000원, 같은 F에게 1,800,000원,...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215』 피고인은 2017. 8. 16. 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번개 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 순금 팔찌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 선입 금을 해 주면 순금 팔찌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순금 팔찌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2,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5,282,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7838』 피고인은 2017. 8. 11.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번개 장터에서 순금 팔찌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O) 로 18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2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0,0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339』 피고인은 2017. 11. 17.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 P이 네이버 Q 카페에 올린 A7 테일 램프를 구매한다는 내 용의 게시 글을 보고서, 피해자에게 ‘ 페리 모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