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1.12 2013가단35705
건물등철거 등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는 원고에게 고양시 덕양구 C 대 178㎡ 중

가. 별지 1 도면 표시 1,...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고양시 덕양구 C 대 752㎡(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의 전 소유자였고, 분할 전 토지는 2012. 5. 4. 및 2012. 7. 19. C 대 1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E 대 141㎡, F 대 202㎡, G 대 130㎡로 각 분할되었으며, 원고는 2013. 3. 31.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13. 4. 23.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한편,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와 선정자(피고와 선정자를 모두 표시할 때에는 ‘피고 등’이라 한다)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고양시 덕양구 H 대 162㎡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2씩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나. D은 피고 등이 분할 전 토지 중 일부를 침범하여 이 사건 건물의 통행로와 마당 등으로 사용하면서 쇠파이프와 천 등으로 담을 설치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어 2009. 5. 25. 피고 등과 분할 전 토지 중 위 침범 부분 25평(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토지 중 주문 기재 부분 약 13평과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 된 고양시 덕양구 I 도로 103㎡ 중 일부분으로 보인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0. 5.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1. 5. 25.까지로 갱신하면서 ‘현 상태대로 유지, 사용한다’는 점을 추가로 약정하였다.

제2조 임대차기간 2009. 5. 25.부터 2010. 5. 25.까지 1년으로 한다.

제3조 임대료는 25만 원으로 하여 계약일까지 임대료를 임대인의 주소지에 지참하여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다. 피고는 2013. 4.경 D 또는 원고의 동의 없이 기존에 설치된 담장을 허물고, 별지 1 도면 표시 1, 8, 9, 10, 11, 12, 13, 14, 15,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24㎡에 콘크리트 포장을, 같은 도면 표시 10, 9, 12, 11, 10의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