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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15818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삼토건설(이하 ‘삼토건설’이라 함)은 1985. 4. 15. 아래 각 임야(이하 ‘분할 등 전 임야’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B 임야 173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C 임야 97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D 임야 102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E 임야 159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F 임야 972㎡ 위 각 임야의 합계 면적은 6,336㎡이다.

나. 위 각 임야는 1986. 2. 25. 및 1996. 7. 16. 별지 토지 변동 관계도 기재와 같이 분할, 합병, 지목 변경되어 현재 아래와 같다.

1) 현재 대지인 부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G 대 55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H 대 236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I 대 112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J 대 875㎡ 위 각 대지의 합계 면적은 4,912㎡이다. 2) 현재 도로인 부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K 도로 284㎡(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L 도로 251㎡(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M 도로 26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N 도로 621㎡ 위 각 도로의 합계 면적은 1,424㎡이다.

다. 위 나의 1)항 기재 대지들은 삼토건설 소유로 그 지상에 1986. 3월 경 O맨숀, P아파트가 각 건축되었다. 라. 삼토건설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 관하여 2012. 1. 27. 2011. 11. 29.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이 사건 토지는 위 나의 1)항 기재 토지상에 건축된 주택의 주민과 일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 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 을 제1 내지 11, 1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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