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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8 2014가합54337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1980. 11. 5. 분할 전 고양시 덕양구 B 전 6,490㎡(이하 ‘이 사건 분할 전 B 토지’라 한다

), 합병 전 고양시 덕양구 C 대 384㎡(이하 ‘이 사건 합병 전 C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60. 5.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합병 전 C 토지는 1986. 3. 10. 고양시 덕양구 D 토지에서 분할되어 같은 날 지목이 ‘대’에서 ‘도로’로 변경된 후 E 외 6필지 토지와 합병되었고, 1987. 9. 4. 다시 고양시 덕양구 F, G 토지와 합병되었다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C 토지’라 한다). 3) 이 사건 분할 전 B 토지는 1989. 3. 30. 고양시 덕양구 B 전 955㎡(이하 ‘이 사건 분할 후 B 토지’라 한다

), H 전 5,348㎡, I 전 187㎡(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I 토지’라 한다

)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I 토지는 같은 날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4) 피고는 현재 이 사건 I, C 토지를 도로로 점유관리하고 있다.

나. 1) 원고는 이 사건 분할 후 B 토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2층 건물의 신축공사를 마친 후 2014. 5. 1. 그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분할 후 B 토지는 고양시 덕양구 B 대 679㎡(‘전’에서 ‘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 J 전 276㎡(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J 토지’라 한다

)로 분할되었다. 2) 고양시 덕양구 B 대 679㎡ 중 18㎡(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B 토지 중 일부’라 한다), 이 사건 J 토지는 현재 차량과 일반인들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6호증의 2, 3의 각 기재, 감정인 K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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