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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06 2018나2046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I이 1967. 5. 6. 고양시 덕양구 H 대 324㎡(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가 1980. 5. 26. I으로부터 분할 전 토지 중 88평을 440만 원에 매수한 후 같은 해

7. 7.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고, 1980. 7. 10. 분할 전 토지 중 291/324 지분에 관하여 같은 달

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분할 전 토지 중, 22㎡가 1980. 8. 22. 고양시 덕양구 J 도로 22㎡로 분할되고, 100㎡는 1992. 2. 25. K(토지들이 모두 같은 동에 위치하므로 이하 지번만으로 토지를 특정한다)로 분할되어, 분할 전 토지는 H 대 20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남게 되었다.

그리고 위 K 대 100㎡는 2009. 3. 17.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그 중 26㎡는 M 도로 26㎡로 분할되었다. 라.

I이 1982. 11. 29. 사망하자, 배우자인 피고 B과 자녀인 L, 피고 D, 피고 E, 피고 F, 피고 G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피고 B의 상속지분은 3/13, 나머지 사람의 상속지분은 각 2/13). L가 2015. 4. 28. 사망하자, 딸인 피고 C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1980년경 I으로부터 분할 전 토지 전부를 매수하려다가, 그 직전에 도시계획결정으로 분할 전 토지 중 일부가 도로로 편입될 것이 예상되자, 같은 해

5. 26. 분할 전 토지 중 도로로 편입될 부분을 제외한 88평만을 440만 원에 매수하였다.

그런데 그 등기는 매수한 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291/324 지분을, I이 33/324 지분을 공유하는 내용의 지분이전등기로 마쳐졌다.

피고들이 I의 재산을 상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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