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고양시 덕양구 C 대 330㎡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바, 사, 아, 가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부동산 1) E은 1976. 7. 21. 고양시 덕양구 F 지상 세멘브럭조 스레트지붕 단층 건물 49.65㎡ 등기부상으로는 면적이 15평 3작,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었으나, 건축물 대장상 1983. 1.경 면적환산 및 용도변경으로 주택 15.9㎡, 대중음식점 33.75㎡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제1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1987. 12. 23. 고양시 덕양구 F 대 496㎡(이하 ‘이 사건 F 토지’라 한다
)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E은 1991. 7. 30. 이 사건 F 토지에 연와조 스라브지붕 지하층 부속사 99.102㎡, 지상1층 주택 65.502㎡, 근린생활시설 33.6㎡ 건물(이하 ‘제2건물’이라 한다)의 건축허가를 받은 후 제1건물을 철거하였고, 1991. 8. 19.경 제2건물의 신축에 착공하여 1991. 12. 23.경 제2건물의 준공승인을 받았다.
3) 원고는 2005. 5. 20.경 이 사건 F 토지와 제2건물을 E으로부터 매수하여 2005. 7. 20.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 위 각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나. 피고의 부동산 1) 피고는 1973. 3. 1.경 고양시 덕양구 C 전 985㎡(이하 ‘분할 전 C 토지’라 한다) 중 9/29 지분을 상속받았다가 1977. 12. 21.경 위 토지의 나머지 지분을 매수하여 1978. 1. 14.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분할 전 C 토지는 딸기밭으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피고가 1992. 8.경 위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분할 전 C 토지에서 D 전 787㎡가 분할되고 분할 후 남은 C 토지 198㎡는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2004. 5.경 위 D 토지에서 G 전 132㎡가 분할되고, G 토지는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후 C 토지에 합병되어, 결국 분할 전 C 토지는 고양시 덕양구 C 대 330㎡(이하 ‘이 사건 C 토지’라 한다
)와 D 전 655㎡(이하 '이 사건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