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폐기물 용역계약 용역명: 제주시 C 하수관거 정비공사(3공구 및 4공구) 폐기물처리 용역 계약금액: 제3공구: 197,761,000원 제4공구: 254,092,000원 계약보증금: 제3공구: 39,552,200원 제4공구: 50,818,400원 용역기간: 각 2010. 5. 24.부터 2011. 5. 18.까지 1) 원고(소관: 수자원본부, 당초 명칭은 ‘상하수도본부’였다가 2011. 1. 8.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는 2010. 5. 18. 피고 보조참가인(당초 상호는 ‘B 주식회사’였다가 2010. 12. 13.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 한다
)과 사이에, 원고가 보조참가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폐기물 처리 용역을 도급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고 한다
). 제8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5.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