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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11 2016가단325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주위적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완주군 D 임야 992㎡> 중 별지 도면에 표시된 5, 6, 7, 8, 11, 5의...

이유

1.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하여

가. 갑 1, 2, 8~13, 17, 18-1~18-3, 21의 각 일부 기재 또는 영상과 증인 F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1970년대 초경부터 이 사건 선산 부분의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그 부분을 점유하기 시작한 이래 이 사건 선산 부분에 대한 원고 측의 이러한 점유관리상태가 현재까지 줄곧 이어지고 있는 사실, 원래 예비적 피고 등 6인 공유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① 1995. 6. 21. 예비적 피고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② 2014. 1. 23. 주위적 피고 앞으로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선산 부분에 관하여 예비적 피고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시점(☞ 1995. 6. 21.)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주위적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선산 부분에 관한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대법원 2009. 7. 16. 선고 2007다15172, 15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임야 중 이 사건 선산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까지도 2015. 6. 21.경까지 줄곧 점유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8~11, 17, 18-1~18-3, 21의 각 일부 기재 또는 영상과 증인 F, G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기에 여전히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선산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까지도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결국 주위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선산 부분(☞ 335㎡)에 관하여만 2015. 6. 21.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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