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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09 2015가단20201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피고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주위적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각의 청구원인 (1) 주위적 청구원인 : 원고는 주위적 피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아예 없을 뿐만 아니라, 주위적예비적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른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민법 제108조)이거나, 주위적 피고가 예비적 피고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예비적 피고는 2015. 1. 8. 주위적 피고에게 별지에 나오는 <어음 공정증서(☞ 갑 2, 이하 편의상 ‘이 사건 집행증서’라고 한다)>를 만들어 건넸으므로, 이 사건 집행증서에 표시된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채무는 부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예비적 청구원인 : 만약 이 사건 집행증서가 유효하다면, 이 사건 집행증서에 따라 원고는 주위적 피고에게 8,000만원을 지급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원고가 주위적 피고에게 8,000만원을 지급하면 원고와 예비적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약정에 따라 예비적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8,000만원을 상환할 의무가 있거나, 예비적 피고는 이 사건 집행증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예비적 피고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원고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먼저, 을가 1-1, 1-2, 2, 을나 6-1, 6-2, 7-1~7-3, 8, 27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주위적 피고가 2014. 3. 18.과 2014. 6. 5. 원고(실제로는 원고를 대표한 예비적 피고)에게 총 5,000만원(= 2,500만원 2,500만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를 대표한 예비적 피고가 2014. 6. 5. 주위적 피고에게 별지에 나오는 <차용금증서(☞ 을가 1-2)>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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