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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15 2017가단704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쟁점에 대한 판단

가. 원래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4. 1. -청구취지에 나오는 대로- 원고의 둘째 딸인 피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등기가 마쳐진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등기는 “원고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 없이 피고가 임의로 허위 서류를 꾸며 불법적으로 마쳐진 원인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내세우는 이러한 주장사실을 뒷받침하는 원고 본인신문결과 중 일부는 을 4, 11-2, 12, 증인 D의 일부 증언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비록 피고가 등기부에 나오는 등기원인(☞ 매매)에 의하지 않고 다른 원인(☞ 증여)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그 실제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을 다르게 주장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등기의 적법 추정력은 깨지지 않으므로(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3다40651 판결 참조), 원고가 내세우는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이 사건 등기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다투지만,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으면서 절세의 방편으로 원고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등기의 등기원인을 형식상 ‘매매’로 하였을 뿐이라고 자인하는 이 사건에서, 형식상 등기원인에 불과한 매매계약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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