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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02 2019가단433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청구원인을 비롯하여,-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1977. 9. 초순경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일괄적으로 매수한 다음, 그 무렵부터 줄곧 이 사건 토지를 실제로 점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5. 6.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점유개시일 후로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때로부터 20년이 지난 2015. 6. 30.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살피건대, ① 원고가 1980년경부터 시행된 내부 규약(☞ 종헌)에 따라 대표자를 비롯한 임원과 의결기관을 두고 그 동안 정기적으로 총회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당사자적격을 다투는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지만, ② 다른 한편, 원고 측이 그 동안 20여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실제로 점유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갑 5, 6-1~6-6, 7의 각 일부 기재는 을 2-1의 일부 기재와 증인 G의 일부 증언 등에 비추어 이를 섣불리 믿기 어렵고, 증인 H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기에 여전히 부족하며,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내세우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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