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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2.17 2015고정5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요리 식당의 배달원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이를 우연히 일어난 교통사고로 가장한 다음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가로챌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2. 17. 18: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사거리에서 우회전 진행 중이던 D 운전의 E 포르테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고의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로 들이받고 그 사고가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같은 날 위 포르테 승용차 운전자를 통하여 위 고의 교통사고인 정을 모르는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1. 2. 18.경부터 2011. 2. 21.경에 이르기까지 합의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398,49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0. 24.경에 이르기까지 3건의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시키고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814,86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금융감독원 F 보험사기 사건 수사지시, 사고내역, 보험료 결정 품의서, 사고접수, 지급품의서, 각 청구서, 진료기록서, 각 품의서, 각 견적서, 각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진단서, 명세서의 각 기재

1. 현장약도, 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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