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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25 2020고단55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1. 11:00경 진주시 B상가 뒤편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C이 운전하던 D BMW 523i 승용차가 느린 속력으로 진행하여 오는 것을 보고, 고의로 위 차량에 부딪쳐 사고를 당한 후 교통사고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가입된 자동차보험 회사에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게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고의로 위 차량에 다가가 위 차량의 후사경에 팔을 부딪친 후 위 C에게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손을 부딪쳐 아프니 치료를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이 고의로 일으킨 사고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손에 별다른 통증이 없어서 별도의 치료가 필요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C으로 하여금 피해자 E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게하고, 위 사고와 상해가 진정한 교통사고 및 그로인한 피해라고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11. 11.경 350,000원, 같은 달 17.경 200,000원, 2019. 1. 14.경 50,000원을 각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로 지급받고, 2019. 1. 29.경 112,930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G병원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고의 원인 및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3회에 걸쳐 보험사기행위로 총 4,809,94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H, C,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사고접수, 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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