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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13 2020고정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네 선후배지간인 B, C, D과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방식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2016. 7. 22. 12:15경 부천시 오정구 E에 있는 F주유소 앞 도로에서 B은 G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 D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던 중 전방에서 H 운전의 I 그랜져 차량이 차로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위 차량을 들이받은 후 피해자 J주식회사에 실제로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주식회사 및 피해자 K주식회사에 실제로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주식회사로부터 2,496,410원의 보험금을, 피해자 K주식회사로부터 8,111,450원의 보험금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이 법원 2019고정119 사건의 제2회 공판기일 중 B, D, C의 각 진술기재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 D, C, H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2016. 7. 22. 사고 상대차량확인) 보험사기 수사의뢰(J) - H 등 사고일람표(33면) - 사고별 보험금지급내역(61면) - 2016. 7. 22. 사고보험금 지급내역(25번 사고) - 각 자동차보험금 지급 품의서 - 보험금 지급현황 - 각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 각 사고접수 기타사항 - 각 보험금 청구서 - 구상금 청구서 - 손해사정내역 - 자동차등록증 - 조사 및 진행사항 - 사고접수사항 - 대인지급결의서 - 물차지급결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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