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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6.03 2020고단688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택시회사인 F 소속 택시기사인 G 등과 공모하여 교통법규위반 차량이나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가해자 및 피해자 역할을 나눈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마치 우연히 발생한 진정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G, 위 택시회사 소속 택시기사인 H과 함께, 2018. 4. 12. 19:00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삼례우체국 뒷길에서, G의 전체적인 지시 아래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고향 선배인 피해자 I의 음주운전 사실을 G, H에게 알리고, H은 G를 J K7 승용차에 태워 운전하면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K 포터 화물차를 고의로 충격하였다.

그럼에도 G, H은 위 고의 교통사고가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교부받고, 이후 피해자 L 주식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합계 4,746,9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3번, 4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36,174,5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G, G의 지인인 D, M과 함께 2018. 7. 17. 02:10경 전주시 완산구 N에 있는 구 ‘O’ 부근 ‘P’ 앞 도로에서, G의 전체적인 지시 아래 G는 Q, D, M을 R 소나타 택시에 태워 정차하여 있고, 피고인 C은 자신이 운전하는 S 레조 승용차에 남편인 피고인 B를 태우고 운전하면서 정차 중인 위 택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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