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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9.19 2019고단68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B와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8.경 C 포르테 차량을 구입한 뒤 B로부터 ‘예전에 사촌동생하고 같이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는데, 지금 생활비도 없고 하니까 그렇게 해보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다른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거나 경미한 교통사고임에도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험사에 허위로 보험사고 발생신고를 한 뒤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와 함께 2017. 8. 15. 22:55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앞에서, 피고인은 위 포르테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B가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F 제네시스 차량을 보고도 속도를 줄이거나 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속도를 높이며 그대로 직진하여 고의로 들이받은 뒤, 이를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G에 허위로 보험사고 발생신고를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7.경부터 같은 해

9. 25.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치료비 및 수리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951,171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와 공모하여 2017. 8. 17.경부터 2018. 11.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가장하거나 교통사고가 경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험사에 허위로 보험사고 발생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5,467,363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및 내용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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