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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4 2018고정5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 F, G, H, I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 인은 위 친구들과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사전에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8. 10. 서울 강서구 화곡동 전화국 인근을 D이 운전하는 J 그 랜 져 xg 차량에 B, C과 함께 동승하여 지나다가, D이 차선 변경을 하는 K 스타 렉스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급가 속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자,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 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현대 해상 및 메리 츠 화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819,22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5. 18:55 경 부천시 소사구 소 사본 3동 서울 외곽 순환도로 시흥 ic 전 지점을 E이 운전하는 L k5 차량에 F, G와 함께 동승하여 지나가다가, E이 차선 변경을 하는 M 마 티 즈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급가 속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자,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 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삼성 화재, 전국 렌트 공제로부터 보험금 1,857,32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22. 21:31 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한국 만화 영상 진흥원 앞 도로를 D이 운전하는 L k5 차량에 H, F와 함께 동승하여 지나다가, D이 차선 변경하는 N 소나타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급가 속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자,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 하여 별지 일람표와 같이 메리 츠 화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770,74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9. 25. 23:10 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문예사거리 인근 도로를 자신이 운전하는 O 차량에 I, G를 동승시켜 지나다가, 차선 변경하는 P 렉 서스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급가 속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 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삼성 화재 및 현대 해상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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