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실질적 보유자임에도 불구하고,
1. 2015. 10. 9. 12:45경 천안 동남 성남 남부대로 화성교차로 전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트라제 자동차를 운행하고,
2. 2016. 3. 16. 20:35경 천안 동남 병천면 매봉로 만화교차로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트라제 자동차를 운행하고,
3. 2016. 3. 24. 02:39경 청주 흥덕 송절동 송절 3R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트라제 자동차를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자동차등록원부 1부 의무보험계약사항 조회내역 1부
1. 무보험운행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는 의무보험에 가입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점, 같은 차량으로 무보험 운행을 단속된 다른 시기의 범행들에 대하여 각 벌금 70만 원, 70만 원, 150만 원 등의 처벌을 별도로 받았는바,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경제적 형평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