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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11.11 2016고단19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태료 체납으로 인해 B 트라제 승용차의 번호판을 영치 당하게 되자 다른 사람 소유의 승용차에서 번호판을 훔친 후 이를 위 승용차에 부착하고 운행하기로 마음 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4. 16. 18:30경 공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55세) 소유의 F 코란도 승용차 앞 번호판의 나사를 드라이버로 풀고 이를 떼어 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16.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소재 불상의 지하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위 트라제 승용차 앞범퍼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그 무렵부터 2016. 5. 17.경까지 이와 같이 F 번호판을 부착한 위 트라제 승용차를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16.경 공주시 G, 102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트라제 승용차를 운행하고, 2016. 5. 17. 11:20경 공주시 금학동에 있는 공주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트라제 승용차를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관리법위반 용의차량 수사의뢰, 각 자동차등록원부, 내사보고, 단속경위서, 의무보험 조회,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영상, 관련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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