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청구취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는 임야대장상 1918. 11. 17. ‘C’이 사정(査定)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미등기 임야이다. 2) 원고의 아버지인 망 D는 1968. 8. 24.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접한 순천시 F 토지 약 100평과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한 후 1974년경 이 사건 부동산을 추가로 매수하여 밭농사를 짓고 살다가 1990. 4. 6. 사망하였고, 이후 원고의 어머니인 망 G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관리하다가 2015. 2. 6. 사망하는 등 현재까지 47년 동안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해 왔다.
3) 원고는 망 G가 사망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내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다른 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쳤다. 4)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은 미등기 임야로 임야대장에는 소유자로 C이라는 이름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C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국가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야대장상 실존하였던 사정명의인 C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고, 피고가 C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피고 소유를 주장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2. 판 단 살피건대, 어느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소유자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명의자를 상대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