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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3.31 2016고단160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 00:30 경 여주시 B 지하 1 층 C 노래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세상이 미워 보인다는 이유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이 있던 위 노래방 2 호실에 난입하여 피해자 E(56 세), 피해자 F(54 세), G(53 세), H(43 세) 등이 있는 가운데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유리컵 등을 피고인의 손으로 강하게 밀쳐 피해자들을 향해 깨뜨리고, 다시 손으로 집어들어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위 노래방 2 호실에 있던 피해자 E의 왼쪽 손목에 맥주병이 맞게 하고, 피해자 F, G, H의 몸과 팔 등에 맥주병 및 유리컵의 깨진 파편이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유리컵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고, F, G, H를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각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내지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기본영역 (6 월 ~1 년 10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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