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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9 2016고단427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추석 때 노래방에서 지인 피해자 B(43 세 )에게 멱살이 잡혔던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6. 9. 22. 19:40 분경 경기 의정부시 C 소재 D 노래방에 이르러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 블록을 집어서 위 노래방 출입구 계단을 걸어 나오던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사진, 진단서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실 형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 258조의 2 소정의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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