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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6.23 2016고단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6. 26. 21:00 경 당 진시 C에 있는 'D '에서 여성 접객원 문제로 마침 위 노래방 6 호실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54 세) 과 시비를 하게 되었다.

이에 만취한 상태의 피고 인은 위 노래방 복도에 설치되어 있던 냉장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수 개를 꺼내

어 피해자에게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이 개 부위 및 양측 상완 부에 다발성 좌상 및 열상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407,000원 상당의 냉장고 유리문에 맥주병 등을 던져 깨뜨리고,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900원 상당의 맥주 23 병과 시가 20,000원 상당의 음료수 20 병을 바닥에 던지거나 E에게 던져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6. 26. 21:00 경부터 같은 날 21:10 경까지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냉장고를 부수고 맥주병과 음료 수병들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노래방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상해 진단서, 견적서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 상해의 점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재물 손괴의 점 :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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