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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244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3. 31. 00:35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식당인 ‘C’ 앞에서, 후배인 피해자 D( 남, 23세) 이 자신을 불쾌하게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오른쪽 턱을 1회 때리고, 바로 옆 식당인 ‘E’ 로 도망친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 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쳐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E’ 의 사장인 피해자 F 소유의 맥주병과 소주병 약 10 병을 깨뜨리고,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감자 1 박스, 소금 1 포대에 술과 유리조각이 들어가 사용 할 수 없게 함으로써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피해 사진, 112 신고 내역, 상해 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의 사진 첨부) 및 첨부된 CCTV 영상 캡 처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F 전화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1. 재물 손괴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특수 상해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3.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재물 손괴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권고 형의 범위의 하한 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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