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34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9. 8. 23:30 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1번 방 실에서, 도우미 F가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바닥과 벽에 집어던지고 병 깨지는 소리를 듣고 들어온 피해자 D(54 세) 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위 피해자의 왼팔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뚝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그 곳 벽에 설치되어 있는 위 피해자의 소유의 시가 57만 원 상당인 LED 모니터( 화면 크기 : 42 인치 )를 향해 집어던져 위 모니터 화면을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특수 재물 손괴죄에 대한 권고 형의 범위는 징역 8월 ~ 1년 6월[ 손괴범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기본영역]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와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가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 범위의 하한 만을 참고함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