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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25 2016고합28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0. 8. 00:30 경 창원시 성산구 D 빌딩 3 층에 있는 피해자 E( 여, 32세) 운영의 ‘F 노래방 ’에서 일행인 G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방으로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시 기다려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위 노래방 카운터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선풍기를 바닥을 향해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쇠 재질로 된 선풍기 보호 망을 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F 노래방’ 내 CCTV 확보 분석),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1. 현장 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1, 2 유형)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월 이상( 특수 상해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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