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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 05. 24. 선고 2012가단2035 판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것을 예상하고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것을 예상하고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증여행위는 소관세무서가 체납자에게 향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러한 행위가 소관세무서장을 충분히 해할 수 있음을 알면서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

2012가단2035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이XX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2. 5. 24.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김AA 사이에 2011. 5.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11. 8. 3. 접수 제2413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

1. 당사자간의 지위

원고는 소외 체납자 김AA(이하 '체납자 김AA'이라고 합니다)에 대한 조세채권자이고, 피고 이BB는 체납자 김AA의 '배우자'로서 체납자 김AA으로부터 사해행위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입니다.(갑1호증 혼인관계증명서)

2. 피보전채권

가. 과세 경위 및 조세채권액

체납자 김AA은 소외 체납법인 주식회사 XX기업(이하 '원납세자'라고 합니다)의 대표자이자 납세보증인으로서의 2차납세의무자입니다. 원고 산하 강남세무서장(이하 '소관세무서'라고 합니다)은 원납세자에게 2010년 1기 확정분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 및 2010년 2기 예정분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을 2010. 10월에 각 부과하고자 하였으나 체납자 김AA은 국세기본법 제31조 2항(납세담보)의 규정에 따라 원납세자가 각 2011. 3. 31. 및 2011. 5.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본인 책임 하에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납세보증서를 2010. 12. 28. 소관세무서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원납세자는 체납자 김AA이 제출한 납세보증서상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소관세무서는 원납세자에게 2011. 4. 30. 및 2011. 6. 23을 각 납부기한으로 하여 고지하였으나 역시 이를 납부하지 않아 국세징수법 제12조(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규정에 따라 체납자 김AA을 납세보증인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동시에 2011. 7. 26.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고지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중가산금 포함 총 000원을 체납하고 있습니다.(갑 2호증의1 납세보증서, 갑 2호증의2 납세보증인의 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서,갑 2호증의 3 체납자의 체납내역)

<체납자 김AA의 2012. 2. 20. 현재 체납내역>(단위: 원)

관할서

세목

귀속

관리번호

납부기한

체납액

강남

부가가치세

2010년1기

201104-5-41-15759

2011. 4. 30

347,152,820

강남

부가가치세

2010년2기

201106-7-41-02146

2011. 6. 23

483,265,600

나. 피보전채권의 성립

체납자 김AA에 대한 조세채권의 납부기한은 2011. 7. 26.로써 비록 이 사건 사해행위일인 2011. 5. 17. 이후이나 체납자 김AA은 이미 2010. 12. 28.에 원납세자가 조세채무를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 본인의 책임 하에 납부할 것임을 보증한다는 납세보증서를 제출하였고 원납세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보증서상의 내용대로 원납세자에게 2011. 4. 30. 및 2011. 6. 23을 각 납부기한으로 하여 고지하였으나 역시 이를 납부하지 않아 2011. 7. 6. 체납자 김AA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후 원고는 현재까지 00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체납자 김AA은 본인의 유일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였기에 피보전채권 성립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법리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2002.11. 8.선고 2002다42957호)

위 법리에 따라, 체납자 김AA은 사해행위 당시 이미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 내지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로 볼 수 있는 납세보증서를 2010. 12. 28. 소관세무서에 제출했었으나 원납세자의 납부 불이행으로 소관세무서는 납세보증서상의 2010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2011. 4. 30에, 2010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를 2011. 6. 23에 원납세자에게 고지하였고 역시 이 또한 원납세자 및 2차 납세의무자인 체납자 김AA 모두납부하지 않아 체납을 야기하였을 뿐 아니라 2차 납세의무로 지정되기 직전인 2011. 5. 17에 본인 유일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사해행위를 하였기에 원고가 가지는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갑 3호증 별지목록 증여부동산 등기부등본, 갑 2호증의 1 납세보증서, 갑 2호증의2 납세보증인의 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서, )

3. 사해행위의 성립

가. 사실관계

체납자 김AA은 원납세자의 납세보증인으로서 2010. 12. 28. 납세보증서를 제출하였으나 원납세자가 보증내용인 부가가치세 납부를 이행하지 않아 소관세무서는 2011. 7. 6. 체납자 김AA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고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기 직전인 2011. 5. 17. 별지 목록 부동산을 배우자이BB에게 증여하였습니다.

나. 사해행위

체납자 김AA은 원납세자의 납기연장에 따른 납세보증인으로서, 2차 납세의무자서의 납부의무가 발생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1)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XX리 산123 2)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XX리 산142, 3)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XX리 산230, 4)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XX리 산272, 5)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OO리 1103-11, 6)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OO리 470-5, 7)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AA리 산213 이하 총 7필지(이하 '이 사건 증여부동산'이라 함)를 배우자 이BB에게 2011. 5. 17. 증여하였습니다.

이는 원납세자(주식회사 XX기업)의 대표자이자 납세보증인 지위에 있던 체납자 김AA이 원납세자의 재무상태 및 향후 국세 납부의사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대표자 및 납세보증인으로서의 의무 내지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를 야기함으로써 무자력자가 되었고 결국 원고는 조세채권을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갑 3호증 별지목록 증여부동산 등기부등본)

4. 책임재산의 감소

체납자 김AA은 별지 목록 부동산 7필지를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개별공시지가 기준 총 000원의 책임재산 감소를 야기하였으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XX리 산123의 000원, 2)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XX리 산142의 000원, 3)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XX리 산230의 000원, 4)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XX리 산272의 000원, 5)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OO리 1103-11의 000원, 6)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OO리 470-5의 000원, 7)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AA리 산213의 000원으로 총 000원입니다.(갑 4호증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5. 채무초과

소관세무서에서 체납자의 재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 '체납자 재산 등 자료현황표'를 통하여 사해행위 당시의 적극자산을 확인한 바 '서울시 광진구 KK동 145-8 11동 603호'의 공동주택이 있으나 그 가액은 000원(2011. 4. 29. 기준시가)으로,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근저당권자 신한은행) 000원 및 가압류채무(가압류권자 신용보증기금) 000원에도 훨씬 미치지 않아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더불어 또 다른 소극재산에 해당하는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액 000원이 있는 상태에서 별지 목록의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본인의 변제자력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하겠습니다.(갑 5호증 체납자 재산 등 자료현황표, 갑6호증 근저당채무 확인서)

6. 사해의 의사

체납자 김AA은 원납세자(주식회사 XX기업)의 대표자이자 납세보증인으로서 원납세자의 조세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납세보증서를 2010. 12. 28. 소관세무서에 제출한 자로서 원납세자의 납부 불이행에 따른 납세보증인으로서의 2차 납세의무지정을 목전에 두고도 본인의 유일 부동산을 2011. 5. 17. 배우자에게 증여함으로써 무자력자가 되는 등 현재까지도 체납액을 납부하고 있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본인의 증여행위가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았다고 할 것입니다.

7. 피고의 악의

위와 같이 체납자 김AA의 사해의사가 인정된다면 피고의 악의는 추정될 것이며 더불어 피고는 체납자 김AA과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로서 이 사건 증여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이 없음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기에 이 사건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체납자 김AA의 사해의사를 충분히 알았다 할 것입니다.

한편 소관세무서는 2차 납세의무자인 체납자 김AA에 대한 납부최고서 발부일의 익월인 2011년 8월경 재산내역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증여부동산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습니다.(갑 1호증 혼인관계증명서)

8. 결어

이러한 사실로 보아 체납자 김AA과 피고 사이의 증여행위는, 소관세무서가 체납자 김AA에게 향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러한 행위가 원고를 충분히 해할 수 있음을 알면서 이루어진 사해행위라 할 것이며 피고 또한 배우자로서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수 있는 지위에 있었기에 청구취지와 같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원상회복의 방법으로는 일탈된 재산을 회복하고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본 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별지

1. 토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XX리 산123

지목 : 임야면적 : 2975㎡

2. 토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XX리 산142

지목 : 임야,면적 : 6149㎡

3. 토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XX리 산230

지목 : 임야,면적 : 5653㎡

4. 토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XX리 산272

지목 : 임야,면적 : 2281㎡

5. 토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OO리 1103-11

지목 : 답,면적 : 1926.1㎡

6. 토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OO리 470-5

지목 : 답,면적 : 162㎡

7. 토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AA리 산213

지목 : 임야,면적 : 3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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