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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24 2017가단2045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 B에게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2.부터 2017. 11.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관계 - 원고 B은 E와 2010. 5. 26. 혼인한 부부로서 원고 학원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 피고들은 E의 부모로서 피고 D는 원고 B이 운영하는 원고 학원의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원고

B의 이혼 - 원고 B은 원고 학원에서 같이 근무하던 F와 2014. 말경부터 교제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7. 7. 20. 원고 B과 E는 이혼하고, 원고 B은 E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2016드단204875호(본소), 2017드단701014(반소)]을 선고하였다.

피고 C의 형사판결 - 피고 C은 2016. 9. 22. 17:00경 원고 학원에서 원고 B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는 등 고함을 지르고, 원고 학원 책상 위에 있던 문제집과 학원 집기를 바닥에 던지는 등 약 7분 동안 소란을 피우는 등 원고 학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 피고 C은 2016. 9. 22. 17:10경 원고 학원 앞길에서 원고 B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원고 B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7. 8. 18. 피고 C의 위 폭행죄와 업무방해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 C의 범행동기가 우발적이고, 피고 C이 행사한 위력 내지 유형력이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 C에게 벌금 700,000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2017고정428호)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학원의 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의 요지 피고들은 원고 B와 E의 이혼소송이 진행되자 피고 D는 2016. 9.경부터 2016. 12.경까지 통학버스를 운전하여 원고 학원 원생들을 집과 학원으로 등하원시키면서 원생들에게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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