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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2 2014가단57708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4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3.부터 2018. 1. 12.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대여금 등 1억 원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입시 스토리텔링 학원 “E(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자들인데, 피고 D가 실패할 경우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학원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고, 그 권유에 따라 원고는 2013. 11. 4. 5,000만 원, 같은 달 6.에 5,000만 원을 피고 D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3. 12. 4. 이 사건 학원에서 피고 B을 만나 ‘투자금 1억 원, 투자에 대한 확정 금액 매월 500만 원’으로 하는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

)을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차용증에는 회장 직함의 피고 B의 도장과 함께 이 사건 학원의 대표인 피고 C의 도장이 함께 날인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 B, D는 원고로부터 차용한 1억 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이 사건 학원의 대표자로서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주장 피고 C은, 피고 B의 부탁으로 이 사건 학원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피고 C의 명의를 대여해 준 사실이 있기는 하나, 학원 운영에 관여한 바 없고,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으므로 차용인으로서의 책임은 물론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도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 D는, 피고 B과 잘 알고 지내던 관계로 피고 B이 운영하던 학원 사업의 전망이 좋은 것 같아 원고에게 학원 사업을 소개해 주었던 것일 뿐이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학원 사업을 소개한 사실, 이에 원고가 피고 D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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