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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8 2020가합46932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80,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7....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 B은 원고 A(2009 년생) 의 어머니이다.

피고 C은 원고 A이 다니 던 부산 동래구 E에 위치한 F 학원( 이하 ‘ 이 사건 학원’ 이라고 한다) 의 사범이고, 피고 D은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는 관장이다.

나. 피고 C의 원고 A에 대한 범죄행위 피고 C은 이 사건 학원에서 사범으로 근무하며 원고 A에게 태권도를 가르치고 통원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 A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범죄행위( 이하 ‘ 이 사건 범죄행위 ’라고 한다 )를 저질렀다.

1) 피고 C은 2016. 4. 경부터 11. 경까지 사이 낮 시간에 이 사건 학원 1관 제 1 심에서는 이 사건 학원 ‘2 관’ 화장실로 기재되었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검사의 공소장 변경에 따라 ‘1 관’ 화장실로 변경되었다.

화장실에서 원고 A의 손을 잡고 화장실로 끌고 가, 원고 A이 “ 싫다” 고 하면서 도망가자 원고 A의 손을 붙잡고 원고 A에게 “ 빨아 라 ”라고 하여 원고 A으로 하여금 피고 C의 성기를 빨게 하여 위력으로 원고 A의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피고 C은 2016. 4. 경부터 11. 경 사이 낮 시간에 이 사건 학원 1관에서 태권도 수업을 하는 중에 원고 A의 몸을 잡아 주는 척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원고 A의 성기와 엉덩이를 손으로 꾹 누르고 만져 위력으로 원고 A을 강제 추행하였다.

3) 피고 C은 2016. 7. 경부터 11. 경 사이 낮 시간에 부산 동래구 G 부근에 주차된 이 사건 학원 통원차량인 H 레이 승용차에서 원고 A의 턱 부위를 손으로 잡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서 원고 A에게 “ 빨아 라 ”라고 하였다가 원고 A이 “ 싫다” 고 하자 “ 미워할 꺼야, 입 벌리라” 고 하면서 피고 C의 성기를 원고 A에게 들이밀어 위력으로 원고 A의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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