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42,000,000원, 피고 C은 31,2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7. 15.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 26. 소외 D으로부터 김포시 E 3층 ‘F’(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시설 및 권리금 120,000,000원에 양수하였고, 2014. 8. 21. 기존에 근무하던 피고들과 계약기간 2014. 8. 11.∼2015. 8. 10., 연봉 42,000,000원(피고 B) 및 31,200,000원(피고 C)에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근로계약 제9조에서 “⑴ 피고들이 학원을 이직하여 근무할 때에는 원고의 학원과 동일한 지역구 내의 지역(근방 5km 이내)으로는 최소 6개월 이내에 이직을 금한다., ⑵ 만약 위 ⑴ 내용을 위반할 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약금으로 1년 연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한다.”고 약정하였고, 피고들은 2014. 8. 21. “근무 간 학원의 업무상 기밀유지 및 학원의 기밀이나 문서 등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학원의 이익에 반하여 사용하지 않을 것과 연봉(비율시수)액의 비밀 유지의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만일 위 내용을 위반할 시 학원은 강사에게 해고 및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학원기밀보호서약서’를 각 작성ㆍ교부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피고 C은 2015. 2. 2., 피고 B은 2015. 2. 9. 이 사건 학원에서 각 퇴직하였는데, 피고 B은 퇴직하기 이전에도 이 사건 학원 인근 G아파트에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었다. 라.
또한 피고 B은 학원을 설립ㆍ운영하기 위하여 2015. 3. 4. 이 사건 학원에서 약 133m 거리에 있는 김포시 H 301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5. 3. 19. 위 상가에서 ‘I’이라는 상호로 학원설립ㆍ운영등록하였다.
피고 C은 위 ‘I’에서 근무하고 있고, 이 사건 학원에 등록되어 있던 학생들 중 약 50여명이 위 ‘I’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