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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1 2014가단5213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영통구 F 소재 건물에서 ‘G’라는 상호로 보습학원(이하 ‘원고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피고들은 원고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였다.

나. 이후 피고 B, C, D은 2014. 4. 18. 원고에게 원고 학원을 그만두겠다고 말한 다음 그 무렵 원고 학원을 그만두고, 2014. 6. 17. 용인시 기흥구 H 소재 건물에서 ‘I학원’이라는 상호로 보습학원(이하 ‘피고들 학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공동하여 피고들 학원을 설립한 다음 원고 학원의 수강생을 유인할 목적으로 ① 피고 B는 2014. 3.경 원고 학원에 허위로 취업하여 수업자료 및 수강생 연락처를 취득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② 피고 C은 원고 학원에 근무하던 2014. 5.경 원고와 아무런 상의 없이 원고 학원 수강생 J을 개인적으로 교습하였으며, ③ 피고 D은 원고 학원에 근무하던 중 건방지다는 이유로 원고 학원 수강생 K에 대한 수업을 거부하였고, ④ 피고 E은 원고 학원 수강생과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원고 학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가 운영하는 학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또한 피고들은 2014. 5.경 원고 학원 수강생들에게 “원고는 고집불통이고 이기적인 사람이어서 조만간 피고들을 포함한 원고 학원 강사들 모두가 학원을 그만 둘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 학원 수강생 중 10명이 피고들 학원으로 이동하여 수강함으로써 원고는 위 수강생 10명에 대한 10개월간의 수강료 4,500만 원 = 월 수강료 450,000원 × 10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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