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이라는 상호의 수학전문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이 사건 학원의 수강생이었던 C의 모친이다.
나. 피고는 2014. 7. 22. 이 사건 학원을 방문하여 C의 학원 수강에 관하여 상담을 하였고, C은 2014. 7. 23.부터 2016. 3. 8.까지 이 사건 학원에서 수학 과목을 수강하였다.
다. 2014. 7. 23.부터 2015. 12. 22.까지 사이의 C의 학원 수강료는 대부분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되었고, 그 이후의 C의 학원 수강료는 미납되었는데, 그 미납 내역은 다음과 같다.
기간 강사 미납 수강료 2015. 12. 23. ~ 12. 31. D 122,000원 2016. 01. 01. ~ 01. 31. D 610,000원 2016. 02. 01. ~ 02. 29. D 610,000원 2016. 03. 01. ~ 03. 08. E 87,500원 합계 1,429,500원
라. 원고의 직원 F은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위 다.
항 기재와 같이 미납된 학원 수강료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학원 수강계약을 체결하고 C으로 하여금 이 사건 학원에서 수학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강계약에 따라 미납 수강료 합계액 1,429,5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미납 수강료의 지급을 지체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5. 9. 12. C의 부와 이혼하였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