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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22 2017가단139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31.부터 2018. 6.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8. 31.경 피고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C(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D,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근로자가 되었다.

나. 원고는 2014. 9. 25. 이 사건 회사의 예금계좌로 33,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4. 9. 29.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0. 30. 원고에게 위 33,000,000원 중 일부를 반환한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회사의 예금계좌로부터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8, 을 4-1, 4-2, 증인 E,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4. 9. 25. 피고에게 33,000,000원을 대여하고 10,000,000원을 반환받았으므로 피고로부터 23,000,00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다투면서 같은 날 원고로부터 33,000,000원을 투자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 단 갑 5호증의 1, 을 4호증의 2에 의하면 피고는 2014. 10. 30. 위 33,000,000원 중 일부를 반환한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회사의 예금계좌로부터 원고의 F조합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면서 위 계좌에 ‘G조합차입금변제’라는 메모를 남긴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갑 7호증의 1 ~ 17, 증인 E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33,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3,000,000원(= 33,000,000 - 10,000,000)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7. 8. 3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8. 6.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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