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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3 2018나61003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9. 25. 피고에게 33,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14. 10. 30. 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반환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차용금 2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4. 9. 25. 원고로부터 위 33,000,000원을 투자받은 것이고, 가사 이와 달리 보더라도 위 차용금을 상회하는 금액을 이미 원고에게 상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그대로 응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을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9. 25. 피고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H은행 계좌로 33,000,000원을 송금(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한 사실, 피고는 2014. 10. 30. 이 사건 회사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계좌로 ‘G조합 차입금 변제’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갑 제8호증, 을 제5, 7, 11, 13, 14, 16,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M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 6, 7, 12, 19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E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33,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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