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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6.12 2014가단1888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모두 천지종 소속 증려로서 2003. 5. 23. 혼인신고를 마치고 결혼생활을 유지해 오던 중 2009. 4.경 서울 양천구 C(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사찰을 인수하여 D라는 이름의 사찰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4.경 함께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인 E 외 2인을 만나 피고를 임차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E 외 2인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에서 사찰을 운영해오던 종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14,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송금일자 송금액(원) 1 2009. 3. 17. 5,000,000 2 2009. 4. 29. 5,000,000 3 2009. 5. 18. 14,000,000 4 2009. 5. 29. 9,000,000 합계 33,000,000

다. 원고는 혼인기간 중 피고 명의의 계좌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F 쏘렌토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50%의 지분씩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중 2009. 5. 29. 자동차등록원부상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명의자를 원고 단독 명의로 변경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2009. 5. 26. 5,000,000원을, 2009. 5. 27.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바. 피고는 2009. 6.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자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10,000,000원을 수령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사. 원고와 피고는 2009. 6. 30.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5호증, 갑 8호증, 갑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9. 3. 17. 5,000,000원, 같은 해

4. 4. 5,000,000원, 같은 해

4. 29.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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