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모두 천지종 소속 증려로서 2003. 5. 23. 혼인신고를 마치고 결혼생활을 유지해 오던 중 2009. 4.경 서울 양천구 C(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사찰을 인수하여 D라는 이름의 사찰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4.경 함께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인 E 외 2인을 만나 피고를 임차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E 외 2인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에서 사찰을 운영해오던 종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14,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송금일자 송금액(원) 1 2009. 3. 17. 5,000,000 2 2009. 4. 29. 5,000,000 3 2009. 5. 18. 14,000,000 4 2009. 5. 29. 9,000,000 합계 33,000,000
다. 원고는 혼인기간 중 피고 명의의 계좌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F 쏘렌토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50%의 지분씩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중 2009. 5. 29. 자동차등록원부상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명의자를 원고 단독 명의로 변경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2009. 5. 26. 5,000,000원을, 2009. 5. 27.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바. 피고는 2009. 6.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자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10,000,000원을 수령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사. 원고와 피고는 2009. 6. 30.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5호증, 갑 8호증, 갑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9. 3. 17. 5,000,000원, 같은 해
4. 4. 5,000,000원, 같은 해
4. 29. 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