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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07.18 2017가단31806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6.부터 2017. 7. 18.까지 연 6%의, 그 다음...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아래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1) 원고는 2014. 7. 2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4년 7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기술용역을 수행하면 피고가 용역비로 3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을 지급하고, 강원도로부터 관광단지 지정 고시가 있을 경우 성공보수로 33,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술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비 33,000,000원 중 11,000,000원은 계약 시에, 22,000,000원은 기술용역 최종보고서 납품 후 7일 이내에, 성공보수 33,000,000원은 지정고시 후 7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2014년 8월경 기술용역의 수행을 완료하였고, 강원도는 2016. 11. 30. 관광단지 지정 고시를 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비와 성공보수 합계 66,000,000원(= 33,000,000원 + 33,000,000원)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33,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3,000,000원(= 66,000,000원 -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3. 16.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7. 18.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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